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80
판결선고
2022.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00명을 사용하여 경비 및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D의 퇴직금 1,143,9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연차산출내역서(통상임금)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신뢰하여 근로자 D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당초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퇴직금 제도를 분리하여 2005. 1. 27.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법 시행 전 퇴직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과 2005. 1.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이들 처벌규정 등을 살펴보면,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졌을 뿐 그 법정형 등의 처벌 내용은 서로 동일한 점, 그와 같이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평균임금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제2조 제4호), 구 근로기준법 제19조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계산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산정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1,143,954원이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라 퇴직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나 권한 있는 관할 행정청 등의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 6. 3. 피고인에게 판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문중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