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나685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천막 등 설치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화성시 D에 있는 E 회사(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천막 열풍기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6. 이 사건 현장에서 사다리를 올라가 천막을 설치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거나 안전대, 안전고리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4. 16.부터 2019.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31,865,960원, 장해급여일시금 20,235,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904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1, 2호].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특별한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50%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 회신결과, 보완감정 결과, I협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소득: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관절강직 - 좌측 족관절):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1-b, 직업계수 6 적용)

②

정형외과(관절강직 - 우측 족관절): 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1-b, 직업계수 6 적용), 기왕증 50% 고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일어난 원고의 별건 산재사고가 원고의 장해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일어난 별건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부위는 '늑골' 부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장해율은 '좌우측 족관절'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6.부터 2017. 9. 23.까지(원고는 총 161일간 입원하였고,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100%

②

2017. 9. 24.부터 2034. 10. 13.까지: 중복장해율 17.28%

4)

계산: 93,451,47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1>)

나.

향후치료비

흉터성형비로 2,600,000원, 우측 종골의 내고정물 제거술로 1,992,000원 상당의 치료비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7. 15.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3,509,665원이다.

다.

기왕개호비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I협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개호인(양하지 골절로 거동의 제한, 보통의 성인남녀, 1일 8시간)이 필요했던 사실, 2개월 동안 원고에 대한 간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6.부터 2개월 동안 성인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57,680원(= 이 사건 사고일 기준 보통인부 노임단가 102,628원 × 60일)의 개호비를 인정한다.

라.

공제 및 과실상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로 31,865,960원, 장해급여로 20,235,6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휴업급여는 원고의 휴업기간(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19,485,631원<2> - 31,865,960원 = - 12,380,330원

○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 73,965,842원<3> - 20,235,600원 = 53,730,242원

따라서 일실수입은 53,730,242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실상계

앞서 본 손해액의 합계액 63,397,587원(= 일실수입 53,730,242원 + 향후치료비 3,509,665원 + 기왕개호비 6,157,680원) 중 피고의 책임액은 31,698,793원(= 위 합계액 63,397,587원 × 과실비율 50%)이 된다.

마.

기타 공제 주장

1)

손해배상 선급금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7. 4. 16. J병원에 원고의 치료비 845,450원, K센터에 이송비127,000원, 2017. 4. 27.부터 2017. 5. 1.까지 L병원에 원고의 치료비 5,170,170원 합계 6,142,62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송비 127,000원, 이종요양비 3,985,681원(이송비 제외) 합계 4,112,681원을 환급받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2,029,939원(= 위 6,142,620원 - 위 4,112,681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1,014,969원(= 2,029,939원 × 50%)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간병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7. 4. 16.부터 2017. 6. 15.까지 I협회 소속 간병사에게 원고의 간병비 5,310,000원<4>을 지급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 1,342,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3,967,200원(= 5,310,000원 -1,342,8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1,983,600원(= 3,967,200원 × 50%)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4)

보조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조기로 4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액 200,000원(= 400,000원 × 50%)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9,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7,400,224원(= 31,698,793원 - 100,000원 - 1,014,969원 - 1,983,600원 - 2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30,878,8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6,521,345원(= 37,400,224원 - 30,878,879원)에 대하여는 위 2017.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고종영 김동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