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노18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0고단4140호 공소사실 중 근로자 X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근로자 X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X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에서 피고인과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대신 작성해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근로자 X은 피고인의 부에게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에서 근로자 X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