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노5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근로자 E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체당금 1,000원을 지급받은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근로자 E, G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