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14. 선고 2022가단20854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 F, G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3.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분하여 채권회수업무를 진행하는데, 원고들이 배치되었던 소속 부서와 담당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