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D, E, F, G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3.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 D, E, F, G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 E, F,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2. 28. 설립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란 기재 말일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에게 배분하여 채권회수업무를 진행하는데, 원고들이 배치되었던 소속 부서와 담당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근로자성 인정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D, E, F, G에 대하여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내지 32, 38 내지 39, 41 내지 47호증, 을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
위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표 중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15. 7.경까지 사용하던 양식이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는 그 이후에 사용한 양식이다. ‘갑’, ‘위임인’은 피고를, ‘을’, ‘수임인’은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을 의미한다).
위임계약서
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왔다.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J채권, K채권, 캠코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관리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채권 1, 2, 3팀으로 나누어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다. 피고는 각 팀 내의 채권추심원들을 15명가량을 한 그룹으로 묶어 이들을 관리하는 파트장을 두고 있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정하는 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위 원고들의 소속 팀은 서로 다르나 채권추심원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와 피고의 전산망 중 채권추심업무시스템인 ‘이지원’의 아이디를 제공받았다. 이들은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은 월 15만 원의 한도에서 지원되었다.
피고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을 8:50부터 18:30까지, 점심시간을 11:40부터 13:00까지로 정해두어 대부분의 채권추심원들은 이에 맞추어 피고의 사무실로 출퇴근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의 전산망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은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었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안점검시 채권추심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원격지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실사가 필요한 경우 피고의 다른 지점들 소속 지원들을 통하여 실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위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수수료의 지급
J채권을 담당하는 공사채권 3팀 팀장이 2015. 3. 10. 작성한 ‘15. 3. 시책’ 문서에는, 추심실적 향상을 위하여 주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인에게 시책금을 지급하고 주차별 순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주차 시책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외 시책 공문에 이지원(e지원 시스템) 기준 활동량지표 미달자 우편비 지원액 감액, 신규약정 3개월 연속 월 5계좌 미만자 재계약연장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하면 이를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 지급률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매월 약정률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하여 채권추심원들별로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피고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한 수수료 지급률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고, 개별 채권추심원들이 협상 등을 통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변경 전 위임계약에서는 수수료 약정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산망을 통하여 회수채권을 파악하고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 지급률에 따라 채권추심원들 개개인의 수수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였는바,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자신의 채권회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실적관리․평가를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
비록 위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수수료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보험 가입의무도 부과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피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회수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피고의 수익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시책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평일 오전 8:50경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과 피고의 위임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고, 원고들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었고, 그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 지급률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적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이 해당 원고들의 소속 팀, 근무기간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은 모두 공사채권팀에 소속되어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방식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으며 달리 담당 채권의 내용이나 소속채권팀별로 업무 내용과 처리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음을 엿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C에 대하여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원고 C은 피고의 업무 지시에 대한 증거로서 주로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팀의 자료들과 갑 제33 내지 37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C은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AM팀에 소속되어 피고가 I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여 왔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비추어 보면 공사채권팀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정한 관여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 업무 내용상 그 근무형태 역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AM팀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근무형태가 어떠하였는지는 전혀 알기 어려운바, 단지 원고 C이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격이 다른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도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 A, B, D, E, F, G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 C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C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B, D, E, F, G의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금의 계산
원고 A, B, D, E, F, G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원고 D, G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에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 자체에 대하여도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이 된다.
원고 D, G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D, G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3개월이 아닌 1년 동안 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원고 박용현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D, G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성격의 수수료를 받는 원고 D, G에게 예외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정하는 ‘퇴직 전 3개월’과 별도로 ‘퇴직 전 1년’의 산정 기간을 단위로 하여 해당 근로자가 실제 수령한 임금 등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원고 D, G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에 대하여 원고 D은 약 1.8배, 원고 G은 약 1.3배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 사이는 물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의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D, G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 D, E, F, G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 G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208544
판결선고
202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