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인용금액표'란 중 각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란 기 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중 각 '인용금 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2. 5. 7.부터, 피고 C 은 2022. 5.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설사업자로 등록된 피고 주식회사 B<1>은 ㈜ D, E으로부터 파주시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나.
피고 C<2>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관한 형틀목공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6.경부터 2022. 1.경까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형틀목수 일을 한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와 같다<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