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2고단1260 및 2022고단1440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01,2022
판결선고
2022.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4301』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남, 59세)은 위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3:30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선출과정에 대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1>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6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 소재한 M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11. 25.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P의 2021년 8월 임금 4,609,3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2,241,03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4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87. 11. 25.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P의 2021. 10월 임금 4,609,360원, 11월 임금 4,609,360원, 12월 임금 4,609,360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4,896,220원, 합계 18,72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63,250,9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그 달의 28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피해 부위 및 의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22고단12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P,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대장, 연차수당, 상여금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퇴직금수령),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체불금품액 정정보고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2고단144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서
내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제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나 마대걸레 자루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B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걸레 자루로 B의 왼손을 1회 때린 사실과 그로 인하여 B이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Q의 관리단 역할을 하다가 R관리단과 병존해 온 법인인데, 법원에 의해 선임된 R관리단 임시관리인이 위 주식회사에 대해 상가관리권한 및 주차장관리권한 종료를 통보하고, 주차관제시설을 불법 철거하는 등으로 인해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주차장 수입과 상가 관리비 수입이 단절됨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거나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마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2고단126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 소재한 M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C의 2021년 9월 임금 2,712,2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4,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07,660,3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4. 24.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23,611,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4. 24.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급여 53,063,2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2고단144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호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1. 9. 1.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C의 2021. 10월 임금 2,372,000원, 11월 임금 2,000,700원, 12월 임금 1,969,260원, 합계 6,341,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8,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69,928,5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그 달의 28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정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급여형퇴직연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전범식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수회 때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1회 때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수회 때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