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75
판결선고
202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202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해 2021년 10월 임금, 2021년 11월 임금을 각각 임금정기지급일인 2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부터 202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7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 임금합계 25,8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3,135,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8,104,8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52,8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임금체불내역서, 임금계산기, 퇴직금계산(증거목록 순번 10~12번)
급여명세서 3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2, 23번)
급여명세서 3부(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고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지급한 못한 임금 등의 총액이 56,088,513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8회나 있다. 한편 피고인이 F, G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으로 F, G에게 각 10,000,000원, H에게 3,055,550원을 각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29,032,958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부터 2022. 1.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12월분 임금 572,781원, 2022년 1월분 임금 2,062,014원 합계 2,634,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가 2022. 11. 23.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