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333,2022
판결선고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533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Q호에 본점을 둔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현장에서 2018. 6. 14.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의 퇴직금 6,247,6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8, 20, 21, 22, 25,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퇴직금 합계 159,536,24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Q호에 본점을 둔 R의 대표로서 상시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V 건물에서 2019. 5. 23.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W의 퇴직금 4,585,3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210,407,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5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X, Y호에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에서, ① 2016. 8. 6.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퇴직금 9,158,074원, ② 2018. 5. 17.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퇴직금 9,852,988원, ③ 2019. 3.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D의 퇴직금 9,411,086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422,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Q호에 소재하고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AE에 있는 T 여수지점에서 2019.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퇴직금 8,058,716원(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1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건물 Q호에 본점을 둔 R의 대표로서 건물관리업을 하는 자이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미시 AG에 있는 T 구미사옥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 구미사옥 건물에서 2014.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H의 퇴직금 21,740,3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30,053,4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3』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대질조서
체불금품 보충 이유서
『2022고단498』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입사년월일 및 7월분 퇴직금 수령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상세체불내역, 급상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급상여대장, 각 상세체불내역
『2022고단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4부, 급상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 산정서 4부
『2022고단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2022고단719』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7부), 급여대장(21.5월~7월분), 퇴직금산정서(7부), 체불퇴직금현황, 퇴직금 체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51명으로 많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5억 3,6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R의 경영이 어려워져 사실상 파산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14년간 R을 별 문제없이 운영해 왔으나 대형 거래처의 운영자 변경,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등이 겹쳐 급격히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의 약 60% 정도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공소사실
『2021고단533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Q호에 본점을 둔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가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현장에서 2017. 1. 1.부터 2021.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9,983,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 19, 23, 24,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9,116,9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5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X, Y호에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AA에서, 2016. 11. 17.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5,143,1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9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P, Q호에 소재하고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상시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AE에 있는 T 여수지점에서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4,643,396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2,989,6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B, C,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5. 11.에, 근로자 E, F, G,H, I, J, K, L, M, N, O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6. 10.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