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5301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4,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11.13.부터 2021.5.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따라 2014.경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6시간으로,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으로, 2020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적으로 6시간 40분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 D분회 사이에 2020.2.19. 체결된 2020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이하 2020년도 임금협정을 ‘이 사건 임금협정’, 2020년도 임금협정서를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라.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20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시급)은 8,59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