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나 마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직접 신문한 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모두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데 이어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장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까지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지급임금 합계액수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