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볍거나(검사)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기간과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를 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병원 경영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위와 같은 대규모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합계 약 11억 5,000만 원)과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당심에 이르러 병원건물의 경매를 통해 추가로 4억 7,000만 원 정도가 근로자들에게 지급됨으로써 전체 피해액수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도 위 경매절차 등을 통해 체당금으로 지급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