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3.자 2022카합20628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2077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2022. 12. 31.자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되는 법인인데, 전 회장인 C은 2022. 2. 18.경 사퇴하였고, 이후 C이 지명한 부회장 D 회장 직무대행으로 채무자를 대표하였다.

나.

채무자는 2022. 5. 31. 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 E, F 등이 입후보하였으며, 2차 결선투표에서 총 54표 중 E 29표, F 25표로 E이 채무자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G 등 7인은 202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2022카합20349)에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14. E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하여 직위 등을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이 사건 선거의 차순위 득표자인 F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라.

채무자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22. 12. 21. 채무자 인천광역시 지부장인 채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면직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2022. 12. 23. 및 같은 달 27. 각 출석하여 입장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채권자는 채무자의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답변서와 출석통지받은 인사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채무자의 인사위원회는 2022. 12. 27. 채권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지부장 지위의 면직을 의결하였다.

바.

채무자 회장 직무대행 F은 위 의결에 따라 2022. 12. 31.자로 채권자를 인천광역시 지부장에서 면직하였고(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2023. 1. 2.자로 J를 인천광역시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가 정관 제28조에 근거하여 2023. 1. 10.자로 J를 인천광역시 지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23. 1. 12. 채무자 회장 직무대행자를 F에서 변호사 K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채무자의 정관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2022. 6. 8.자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채무자 소속 근로자이고, 채무자의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부존재하며 적어도 인사권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에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최소한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한 이 사건 면직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면직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징계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해고로서 그 징계사유 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1)

국가유공자단체법과 채무자의 정관에는 지부장이 채무자의 회원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① 국가유공자단체법 제6조의2 제1항에서 지부장의 선임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의 정관 제28조 제1항에서 채무자의 회장이 단독으로 지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채무자의 회무규정과 인사규칙에서는 지부장이 직원임을 전제로 회원에 대한 규정(상벌위원회)과 구별되는 다수의 규정(인사위원회)을 두고 있는 점, ④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2022. 6. 8.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급여명세서까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면직은 근로자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직권면직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 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회무규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22조의2, 별표8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2022. 12. 21.자 출석통지서(소갑 제3호증)에 기재된 이 사건 면직사유 중 ①, ③은 아무런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대상자인 채권자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정관과 회무규정 및 인사규칙을 적용한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유효·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면직사유 중 ②항은 인천광역시 지부 사무국장 H에 대한 계약만료 통지서를 본회 사무총장 I의 명의로 위조하였다는 것인데, 채무자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부장인 채권자가 지부 사무국장을 임면할 권한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사무총장 명의로 통지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무국장 H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인도 되지 아니한 초안으로써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송된 자료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면직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5)

이 사건 면직사유 중 ④항은 직무가 정지된 E의 구명 탄원서를 회원들로부터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업무방해를 함으로써 회무규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선거에서 채무자의 회장으로 선출된 E이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차순위 득표자인 F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는 등 채무자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부 회원들의 E을 위한 탄원서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채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회무규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그 외 이 사건 면직을 한 문서인 인사발령(소갑 제1호증)에는 면직 또는 징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서(소을 제11호증)에는 이 사건 면직사유 중 ④항 “업무방해행위”를 삭제하고 그 외 외에 “4. 인천지부를 파행운영함, 5. 상사의 지시 불이행”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징계대상자인 채권자에게 서면통지도 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면직사유 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7)

가사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사유 중 일부를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면직의 징계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3.

판사 황정수(재판장) 최호진 송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