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6. 16. 선고 2023가단2260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53,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202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22. 3. 21. 핸드그라인더 전기톱(이하 '이 사건 기구'라 한다)으로 합판을 자르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톱날에 꼬이면서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엄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엄지 깊은 손가락 굽힘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