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728,043원, 2022. 7. 임금 5,000,000원, 2022. 8. 임금 5,000,000원, 2022. 9. 임금 5,000,000원, 2022. 10. 임금 5,000,000원, 2022.
임금 5,000,000원, 2022. 12.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728,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167,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3. 7. 19.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