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3고단27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2. 2. 3.경부터 2023. 3. 1.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1월 임금 3,333,333원, 같은 해 12월 임금 3,333,333원, 2023년 1월 임금 3,333,333원, 같은 해 2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13,333,332원의 임금 및 3,570,776원의 퇴직금, ② 2022. 3. 2.경부터 2023. 3. 3.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1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1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5,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22,580원 등 합계 20,322,580원의 임금 및 5.013.698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들의 각 처벌의사 철회(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