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32
판결선고
2024.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스포츠센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9.부터 2022. 4. 12.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04,0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대질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매출표, 매출, 급여 정산표, 진정인 2021년 출석자료, 단체카톡방(출퇴근 보고한 대화내용), D의 퇴직금산정내역서, 카톡으로 전송한 매출급여 정산표화면, 회원확인용 출입 기계에 입력한 출근 시간, C 블로그에 올린 운동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임을 전제로 하여, 고용기간, 임금,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일 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해당 사항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이다. 위 계약서에서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처리할 업무 및 그 대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교섭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임금 부분은 영업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1,200,000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 밖에 프리랜서 수업료라고 기재된 부분은 계약서상 아무런 구체적인 기재나 상호 간 교섭 내용 등이 없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는 D이 기본급여 등으로 구성된 매출·급여 정산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피고인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D의 근무 장소 및 근무시간대는 피고인에 의해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지정된 근무시간 중 누구의 지휘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 등 트레이너는 지정된 근무시간대에 출근해서 회원에 대한 퍼스널트레이닝 외에도 휘트니스 센터를 관리하면서, 청소, 회원관리, OT 트레이닝을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E에게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대화방등으로 D 등 트레이너의 출근 여부, 청소 등 센터 관리, 매출, 휴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 실적에 따라 주말 근무 횟수 등을 조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D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특별고용, 프리랜서'로 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 개인 매출에 따른 '프리랜서 수업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등 일부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점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