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환(기소), 이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5. 5. 21.
범죄사실
『2023고정136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식품, 비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0.13.부터 2022.8.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임금 1,204,5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상환의무면제기간 약정서
교육비 대여신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범죄가 인간 세상에서의 범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따른 권리 다툼형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등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1> 등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금품청산의무 불이행, 근로계약해지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률문언상 명확하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명시되어 있어, 그 해당 여부 및 법적 의무에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임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임금 등의 신속한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