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68
판결선고
2025.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경부터 2023. 5. 26.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4월 임금 4,166,667원, 2023년 5월 임금 2,150,537원, 합계 6,317,204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 임금명세서, - 근로계약서, - 카카오톡 대화내역
- 사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의 무단퇴사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근로자 E에 대한 적법 · 유효한 감봉의 징계처분으로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근로자 E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하여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2023. 7. 11.로부터 14일차인 2023. 7. 25.부터 적법한 고소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 이전인 2023. 7. 20. 고소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11. 피고인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인수인계를 위해 계속 근무하였으나, 2023. 5. 25.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E는 피고인과 언쟁을 한 후 2023. 5. 26.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E는 2023. 5. 27.경 피고인에게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9/6까지 아리아암호화를 통한 API 작업을 완료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제가 회사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인수인계를 위해 다시 출근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5. 28.경 E에게 '얘기했었던 대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서로 원망이나 질퍽거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중 좋은 기회 때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만이라도 남기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완곡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E가 2023. 5. 29. 피고인에게 다시 '금요일 사직서 드리고 나오면서 밖에서 대표님께서 분명히.. 본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저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열려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의 사직서를 받으시겠다는 의미가 맞으신가요? 그럼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25일부터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는데.. 언제 지급해 주시나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5월 26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묻자, 피고인은 '어제 너 얘기에 대한 어제 답신글로 회사 입장은, 이미 종결된거다라고 이미 전한거다. 하니 맘 더 불편하게 따로 얘기나 사무실 나올 필요는 없겠고 나머지는 지금 회사상황 빨리 추스르고 정리부터 해야하니 정리 후 기별하자'고 답하였다.
근로자 E는 피고인 운영 회사를 퇴직하였음에도 아직까지 2023년 4월 임금 4,166,667원, 2023년 5월 임금 2,150,537원 합계 6,317,2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먼저 피고인은 E의 무단퇴사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E가 2023. 5. 29.경부터 피고인에게 2023년 4월분, 2023년 5월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E가 실제 출근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무단퇴사로 임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감봉의 징계의결이 있었음을 이유로 임금의 액수를 다툴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회사에서 2023. 8. 7.자로 근로자 E에 대하여 5,214,532원을 감봉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이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인 제출 증거 5 참조). 그런데 E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3. 7. 11.경에는 피고인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징계의결은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미지급 임금에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는 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참조),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소추조건으로 하는 이유·방법·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친고죄는 불처벌을,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달리 취급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 여부에 관한 피해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