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8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02.17.부터 2023.04.21.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3.03월 임금 5,750,000원, 2023.04월 임금 4,025,000원, 2022년 연말정산 732,820원 합계 10,507,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8,411,519원을 당사자 간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