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4. 2. 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반택시운송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2017. 3.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9. 1. 1.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주 26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2017년 임금협정과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는 임급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B는 이 법원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퇴직금 미지급액에 관한 청구를 감축하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한 청구를 확장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제출함으로써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이 부동문자(이하 '이 사건 부동문자'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구한 퇴직금지급신청서는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에게 피고가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한 양식으로 일괄적으로 징구한 문서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관하여 실제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방법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B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피고가 원고 B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 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위 산식을 정리하면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 비교대상 임금]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계산방식인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원고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8. 12. 31.까지는 5시간 30분, 2019. 1. 1.부터는 4시간 20분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근거
원고 B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이고, 원고 B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구체적 계산
원고 B가 매월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성실수당, 보조금, 장려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과 원고 B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받은 월별 임금 항목의 금액이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위 각 해당 임금 항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란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최종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피고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면, 별지 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지급받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의 각 액수가 별지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임금항목'란 중 '기본급(주휴수당제외)', '승무수당', '근속수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월급으로 정한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통상시급 =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365 ÷ 7 ÷ 12].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1일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별지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각 월별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오후근로일수'란 기재 각 일수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각 시간에 0.5를 곱한 값과 같고,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기지급 야간근로수당 금액이 같은 표의 각 월별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은 별지 4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계산내역표의 각 월별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원고 A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과 원고 B의 2018년 9월분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20.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임금협약서,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2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피고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청구를 확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소제기 당시부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및 미지급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별지 5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및 퇴직금 미지급금의 합계로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이소연 이도훈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52947
판결선고
2024. 2. 8.
별지
각주1)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이 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의 기재 내용으로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7878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2024.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제1심에서 원고 A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B는 2024. 1.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