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2204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는 건축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23. 8. 9. D과 사이에 E사 F이 발주한 서울 동대문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23. 8. 14. ~ 2023. 10. 30. 계약금액 13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23년 8월 중순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 사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피고는 1개월간 발생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원고에게 일괄지급 하였는데,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임금 15,510,000원과 11월 임금 2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D에게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았으므로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결국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다.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D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D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D이 아니라 원고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일 뿐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용자는 D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D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2023. 10. 1. ~ 2023. 11. 30. 기간의 임금을 대위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 이외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D은 2023. 12. 14.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하도급계약자인 D의 하도급금 초과로 인한 구조체 인력공급사인 그래인력의 노무비 지급 불이행으로 (D, C)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1월 노임 청구금 76,910,000원 중 금회 지급금 40,000,000원, D 채무이행 변제금 36,910,000원’이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가 36,91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위임장을 제출하였거나, 원고 주장의 근무현황이 피고 작성의 공사일보 등과 일치하지 않아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