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16,652원과 그중 10,816,652원에 대하여는 2023. 10. 21.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6.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A은 2012. 6. 1.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택시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2. 29. 해고되었다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22. 11. 7. 복직하였다.
A은 2022. 11. 7.부터 2022. 11. 30.까지 휴가를 사용한 후 2022. 12. 1.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A은 2023. 9. 26. 피고 회사 사무실 앞에서 임금체불, 괴롭힘에 대해 항의집회를 하던 도중 분신을 하였고, 2023. 10. 6. 화염 화상에 따른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유일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16,652원과 그중 10,816,652원에 대하여는 2023.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피고는 망인의 복직 후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이었다.
또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등 근로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이하 '유급 주휴시간 등'이라고 한다)을 최저임금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유급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8,000,334원의 임금을 부족지급하였고, 퇴직금은 2,816,318원을 부족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 10,816,65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자료 청구
피고는 망인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도 위반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망인을 폭행하여 근로기준법 제8조를, 망인의 시위를 방해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각 위반하고 망인을 모욕하였으며, 광고판 지지대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망인을 협박함으로써 특수협박죄를 범하고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망인은 이러한 피고 및 피고 관계자의 극심한 괴롭힘 때문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망인의 2019년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망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30분(월109시간)이었고, 망인은 복직 이후에도 새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하루 6시간 40분)으로 적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서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유급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면, 기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정당하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폭행, 특수협박, 시위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그 전후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망인이 분신사망에 이른 것은 망인이 사망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과 소송의 연이은 패소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 단
체불임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망인이 2019년 피고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월 109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복직 이후에도 새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적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인 2022년 임금협정(2022. 1. 4. 체결)을 적용하였는데, 2022년 임금협정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하고, 만근은 26일로 정하였다(제1조 제2항, 제4조). 이에 따라 2022년 임금협정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근로자가 만근(26일)한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월 2,009,230원으로 정하였다(2022년 임금협정서 17쪽). 피고 회사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게 2022년 취업규칙(2022. 11. 28. 시행)을 적용하였다.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와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은 적용이 없고, 강행법규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사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97조 등 참조).
따라서 망인이 2019년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와 새롭게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개정된 택시발전법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하루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유급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2019. 1. 1.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1>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필요한 시간, 즉, 최저임금 지급 대상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에게 주어진 유급 주휴시간(주휴일, 연차휴가일 등)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앞서 본 사정들(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 등)을 반영하여 체불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기지급 임금액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호증을 통해 인정됨).
새로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미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기지급금액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2호증을 통해 인정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816,652원(= 8,000,334원 + 2,816,318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지급책임에 대하여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의 대표이사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근로기준법 제8조(근로자폭행금지) 위반
D는 2023. 3. 24. 13:14경 피고 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망인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방해) 및 모욕
D는 2023. 4. 10. 13:30경 피고 회사 앞 인도에서, 망인 등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 체불, 착취 규탄대회' 집회에 대하여 회사 직원들과 행인 등이 듣는 가운데 망인 등 바로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시위 참여중인 E에게 "이 새끼야.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안 돼. 개 같은 것들 꺼져. 이 새끼들아! F정당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등의 욕설을, 망인에게는 "개새끼 아주 그냥. 없는 거 씹할 챙겨줬더니 이 개새끼가 아주. 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50분간 하고, D 주변에 서 있던 회사 임직원들은 이에 가세하여 망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장소가 C의 사유지이니 뒤로 물러나라'고 소리치거나,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계속 언쟁하거나 시비를 거는 등 집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특수협박
D는 2023. 8. 24. 13:40경 피고 회사 앞 노상에서 망인이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계속하자 화가 나, 망인에게 다가가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 죽여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광고판 지지대(길이 약 1.5m) 1개를 양손으로 들고 망인을 향해 위협하고, 이에 주변인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 1개를 손에 쥐고 망인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망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D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D는 망인이 'C 대표의 임금 체불에 관한 선전전'을 개최하자, 2023. 4. 14. 13:10경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피고 회사 앞 거리에 '저는 18세에 싸움을 잘한다고 선배들 유혹에 넘어가 조직에 붙어가게 된 후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22세 때부터 8년의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있어서 세상에 나와 보니 세상은 많이 변했고 저는 혼자이더군요.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 한 번 남들처럼 가져보는 것이 제소원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망인의 편지를 크게 복사하여 게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4. 4. 8. 망인의 분신 사망이 사업주의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기간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 으로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2024. 4. 15.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산재 승인을 서면통지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D의 여러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D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이로 인해 망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 망인 역시 피고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모욕, 협박 등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제8호증) 등 사건들을 전후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2,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 원인사실로 주장하는 부분 중 피고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이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위자료 지급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20206 판결 참조).
소 결
피고는 원고에게 30,816,652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816,652원 + 위자료 2,000만 원)과 그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0,816,652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10. 21.부터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27.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3. 10. 6.(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부터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27.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현
사건정보
사건
2024가단293058 임금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황규수, 강민희, 권두섭, 김덕현, 박남선, 우지연, 이
석, 이종희, 이진욱, 조민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변론종결
2025. 11. 18.
판결선고
2026. 1. 27.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