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가단293058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16,652원과 그중 10,816,652원에 대하여는 2023. 10. 21.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6.부터 2026. 1. 27.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A은 2012. 6. 1.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에 택시운수종사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2. 29. 해고되었다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2022. 11. 7. 복직하였다.

○

A은 2022. 11. 7.부터 2022. 11. 30.까지 휴가를 사용한 후 2022. 12. 1.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

A은 2023. 9. 26. 피고 회사 사무실 앞에서 임금체불, 괴롭힘에 대해 항의집회를 하던 도중 분신을 하였고, 2023. 10. 6. 화염 화상에 따른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가 유일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