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4가단301676 판결

주문

1.

피고 충청북도는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4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1. 22.부터 202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충청북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충청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충청북도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C 주식회사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및 E 파견 등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4. 2. 6. 피고 충청북도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2024학년도 D 고등학교 당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E(F 생)을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E으로 하여금 피고 충청북도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공립학교인 D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경비 업무(교문 개폐 업무 포함)를 수행하였다.

3)

원고 A은 E의 자녀이고, 원고 B은 E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학교에서의 교문 탈락 사고 발생 및 E의 사망

1)

이 사건 학교의 정문에는 1999. 12. 31.경 아래 그림과 같은 교문이 설치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문'이라 하고, 개별 철문은 그림에 표시된 대로 ①번 내지 ④번 철문이라 한다). ①, ④번 철문은 하나의 문짝으로만 구성된 철문이고, ②, ③번 철문은 두 개의 문짝(높이 2m, 폭 1.3m, 무게 270kg)이 경첩으로 연결된 접이식 구조의 철문이다.

2)

E은 2024. 6. 24. 06:19경 이 사건 교문을 열던 중 ③번 철문이 탈락함에 따라 해당 철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은 2024. 6. 24. 08:07경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