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사업장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3.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0.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7.부터 2023. 10.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26,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