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0. 28.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2023. 6. 임금 3,86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06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0. 28.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8,830,0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가 2025. 1.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