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64,2025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2024고단286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24.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4,120,521원(2024년 2월 3,074,563원, 2024년 3월 4,392,223원, 2024년 4월 4,371,033원, 2024년 5월 2,28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3,725,430원, 2019. 7. 15.부터 2024.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4,352,874원, 2013. 9. 23.부터 2024.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46,004,099원 등 퇴직금 합계 114,082,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94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2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19,169,113원(2024. 2. 2,514,816원, 2024. 3. 3,592,586원,2024. 4. 3,661,386원, 2024. 5. 3,604,266원, 2024. 6. 3,604,266원, 2024. 7. 2,191,7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2.부터 2024.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3,173,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4. 11.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9,997,529원, 퇴직금 38,265,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4,374,057원, 퇴직금 합계 200,202,4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86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K, J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등
『2024고단294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L)
『2025고단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M, O, P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나,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9.부터 2024.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967,696원(2024. 2. 3,280,240원, 2024. 3. 4,679,170원, 2024. 4. 임금 5,243,870원, 2024. 5. 임금 4,724,540원, 2024. 6. 임금 4,039,876원), 퇴직금 56,743,1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4고단2941』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2024년 2월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33,036,255원, 퇴직금 36,113,008원, 근로자 C의 2024년 5월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20,745,902원, 퇴직금 37,551,360원, 근로자 D의 2024년 2월 내지 11월분 임금 합계 32,627,630원, 퇴직금 46,655,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35』 ).
판단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이 각 합의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J, I, K 부분과 관련한 민사 사건(이 법원 22024가단259300)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중 제4항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임금채권에 관하여 더 이상의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가 있고, 이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서 이 부분 공소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등 참조),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등 참조),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별도로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