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00
판결선고
202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5층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24. 6. 임금 4,417,000원, 2024. 7. 임금 6,417,000원, 2024. 8. 임금 7,417,000원, 2024. 9. 임금 7,417,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F 부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2,0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54,410,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최고서, 급여명세서, 퇴직금계산,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조회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부분)와 같이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700,000원, C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부분)와 같이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2,972,338원, C의 퇴직금 13,38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5. 5. 19. 이 법원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웅수
별지
각주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 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