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9. 선고 2024고단5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5. 임금 535,435원, 2023. 6. 임금 4,875,637원, 2023. 7. 임금 4,874,737원, 2023. 8. 임금 4,923,937원, 2023. 10. 임금 5,373,257원 등 임금 합계 20,585,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935,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