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5. 임금 535,435원, 2023. 6. 임금 4,875,637원, 2023. 7. 임금 4,874,737원, 2023. 8. 임금 4,923,937원, 2023. 10. 임금 5,373,257원 등 임금 합계 20,585,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935,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40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