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계측기기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3. 6.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0,026,640원(2020. 2,187,136원, 2021. 2,556,360원,2022. 2,556,360원, 2023. 2,726,7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의 적용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업장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업장이 근로자 D의 근로 기간 동안 1년 이상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2020. 10.경부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의 근로 기간 동안 1년 이상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증언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러나 D가 그와 같이 증언한 이유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D 위 녹취서 7쪽).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참조).
피고인의 사업장 근로자 중 E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업장에 주 1회 재택근무만 하였고, F 역시 주 1회 재택근무만 하였다(D 위 녹취서 9쪽).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 F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출근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D 위 녹취서 9쪽).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E의 진술서(증 제3호증의 3), F의 진술서(증 제4호증)도 동일한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면서, 해당 사업장 등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근로자별원천징수부(증 제6호증의 1 내지 5)를 토대로 계산한 근로자 수와 가동 일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여러 차례 존재한다(증 제8호증의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