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7.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908,752원(2024. 1. 임금 6,568,121원, 2024. 2.~4. 각 임금 6,666,667원, 세금환급금 3,340,640원), 퇴직금 15,251,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6. 9.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