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고정6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차액 1,531,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34,132,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5. 7. 8.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