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188
판결선고
2024.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18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친구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 부담, 회사 운영난 등의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에게 자금 여력이 있음을 알게 되자 큰 회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동종 업체를 운영하던 E에게 '돈이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F로 송금하는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돌려주면, 1억 원당 1천만 원 정도를 융통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승낙을 받아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 피해자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에 계측기 장비를 대량으로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장비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F로부터 장비를 구입하여 이를 넘겨주면 L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아 장비 구입에 지출한 돈에 5%를 더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법인 채무 6억 원, 개인 일반 채무 4억 원, 고금리 사채 7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L과 계측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E의 F에 지급하는 장비 구입 대금은 E을 통하여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0.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장비 구입 대금 명목의 돈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4고합33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23.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17,382,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합396』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P(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피해자 회사는 (1) 2023. 4. 14.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D에서 소싱한 신품 측정기(PNA Network Analyzer) 3대에 대한 매매 계약 및 렌탈(임대차)계약을, (2)2023. 6. 7.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Q로부터 구매한 신품 측정기 3대(R, S, T)에 관하여 2023. 6. 12. 주식회사 D와 월 할부금 68,569,600원(6개월 총액 411,417,600원), 할부 기간 6개월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할부 매매계약을, (3) 2023. 6. 16.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었던 장비 총 80대(U 포함 총 80대)에 대해 주식회사 D와 매매계약 및 인수 조건부 렌탈(임대차)계약을, (4) 2023. 8. 16.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었던 장비총 37대(V 포함 37대)에 대해 주식회사 D와 매매계약 및 단기반납형 렌탈계약 등을내용으로 하는 계약」 을 각 체결하였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D는 피해자 회사와 ① 2023. 7. 1. 기계 총 2대에 관하여 렌탈 기간 3개월로 하는 단기 반납형 렌탈계약을, ② 2023. 7. 6. 기계 1대에 관하여 렌탈 기간 3개월로 하는 단기 반납형 렌탈계약을, ③ 2023. 8. 1. 기계 1대에 관하여 렌탈 기간 2개월로 하는 단기 반납형 렌탈계약을, ④ 2023. 9. 4. 기계 총 4대에 관하여 렌탈 기간 1개월로 하는 단기 반납형 렌탈계약을, ⑤ 2023. 9. 11. 기계 총 2대에 관하여 렌탈 기간 1개월로 하는 단기 반납형 렌탈 계약을 각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기계 등을 임차하고 있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측정기 유통을 판매하겠다는 목적으로, 2023. 9. 7. Signal Analyzer (모델명 W) 1대, 2023. 9. 8. Signal & Spectrum Analyzer(모델명 X)를 데모 테스트 용도로 가져가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보유한 장비를 피해자 회사에서 구매하고 다시 주식회사 D로 렌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실제로 장비 이동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D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는 장비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장비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4.경 피해자 회사와 PNA Network Analyzer Y (Z, AA, AB) 3대에 대해 구매계약서와 렌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 PNANetwork Analyzer Y AA, AB를 실제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위 3대장비 판매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09,000,000원)을 교부받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 대금 475,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번 1~2번, 순번 4~10번, 12~13번, 17~19번, 21번, 24~25번, 33~38번, 40~42번, 51~68번, 70번의 장비 총 45대를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장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42,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이 장비구매 계약 및 렌탈(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Network Analyzer U AC 등 장비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계를 임차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장비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23. 6.경 불상의 회사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장비 Network Analyzer U AC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번 3번, 11번, 14~16번, 20번, 22~23번, 26~32번, 39번, 43~50번, 69번, 71~79번의 장비 총 34대 시가 합계 1,275,50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합436』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2. 4. 10.경 안양시 동안구 M건물 N
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 B(C의 남편)에게 주식회사 D의 재무사항과 사업활동 내용을 설명한 후 국내 및 일본 장비 구매 투자를 권유하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은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 수익금의 일정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22. 4. 28.경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 계측 장비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금도 주당 원금의 5-7% 상당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법인 채무 6억 원, 개인 일반 채무 4억 원, 고금리 사채 7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그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돈으로 일본에서 계측 장비를 수입해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올릴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주당 원금의 5-7%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2. 4. 29.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회에 걸쳐 3억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합532』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E의 퇴직금 20,082,482원과, 2021. 11.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AF의 퇴직금 8,580,459원 등 합계 28,662,9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세금계산서(순번 4, 11), 거래내역 및 입금증(순번 7), 신용보고서(순번 9), 주식회사 F 계좌거래내역(순번 20),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31)
『2024고합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대질 진술 포함)
O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정산서
『2024고합396』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3, 52)
각 구매예계약서(순번 19 내지 22), 각 인수 조건부 렌탈(임대차)계약서(순번 23 내지 24), 할부(매매)계약서(순번 25), 각 단기 반납형 렌탈(임대차)계약서(순번 26 내지 33), AI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순번 46), 수사보고서(횡령 장비 관련 이제 내역 확인), [D]임의 매각 자산 현황, 피해 장비 관련 사진
『2024고합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송금확인증 및 예금거래내역서등, 일본에서 온 메일등,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AD은행 및 AK은행 계좌거래내역(순번 28, 29)
『2024고합5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AE), 고용보험가입 이력 및 상실 조회(AF),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1,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 O, AE, A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수익금의 지급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개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는 계측기 장비 수입 및 판매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C, B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다른 업체와 계측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친구인 피해자 G을 속여 장비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P에게 계측기 장비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P로부터 임차한 계측기 장비들은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도 45,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G, C이 피고인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재판장) 김정원 방민우
각주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중 일부 및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금액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445,000,000원'과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의 '취득일'에 기재된 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3) 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