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R과 연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1,280,021원, 원고 H에게 1,493,358원, 원고 K에게 861,632 원, 원고 M에게 1,068,986원, 원고 N에게 1,300,734원, 원고 O, P에게 각 860,712원을,
원고 G에게 2,5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Q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I에게 1,465,550원 및 그 중 490,000원에 대한 202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J에게 1,780,706원 및 그 중 1,030,000원에 대한 202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1>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의왕시 V건물 신축공사(이하 'V건물 신축공사'라고만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위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W'이라는 상호로 건축 마무리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제1심 공동 피고 R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R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R은 건설산업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2023. 2. 3.에 이르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R으로부터 2021. 9.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 2. 8. R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 임금 확인서'라고 한다)가 발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
앞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21. 9.분의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부분은 이 사건 체불 임금확인서를 근거로 할 때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일당130,000원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체불 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표준근로계약서(을나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정황은 드러나나 ① R으로부터 고용된 원고들이 다시 피고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는 원고 C, H, J, O, P만으로부터 교부받은 정황만 드러날 뿐 나머지 다른 원고들로부터는 교부받은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서명만이 되어 있을 뿐 피고 명의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게 위 각 문서의 부분이 교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위 각 표준근로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표준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위 인정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계산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지급금 중 2024. 4. 25. 이후 지급된 대지금금이 위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미지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들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대지급금 중 2024. 4. 24. 이전에 지급된 대지급금도 위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미지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G, I, J, K, M, N, Q이 각 2022. 12. 혹은 2023. 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관한 대 지급금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미지급 임금에 관한 진정이 2023. 2.경 제기된 점에 비추어보면 위 대지급금이 2021. 9.분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 계산
위 대지급금 중 2024. 4. 25. 이후 지급된 대지금금을 원고들에 대하여 미 지급된 임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2>에서 공제하
여 산정된 미지급 임금은 다음과 같다.<3>
원고 C, D: 각 대지급금 2,52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21. 10. 12.부터 2024.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280,021원
원고 H: 대지급금 2,94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21. 10. 12.부터 2024.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493,358원
원고 I: 대지급금 1,40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미지급 임금 원금 490,000원, 2021. 10. 11.부터 2024. 5. 9.까지의 지연손해금 975,550원, 합계 1,465,550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49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J: 대지급금 44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미지급 임금 원금 1,030,000원, 2021. 10. 11.부터 2024. 4. 29.까지의 지연손해금 750,706원, 합계 1,780,706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1,03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K: 대지급금 1,68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21. 10. 11.부터 2024.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861,632원
원고 M: 대지급금 2,10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21. 10. 11.부터 2024.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068,986원
원고 N: 대지급금 2,52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21. 10. 11.부터 2024.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300,734원
피고 O, P: 각 대지급금 1,680,000원을 미지급 임금의 원리합계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21. 10. 4.부터 2024.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인860,712원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판단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어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바(같은 법 제2조 제11호), 피고가 도급받은 V건물 신축공사에 있어 그 도급은 위 조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R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님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R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R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하여 R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R과 연대하여 위 가.의 3)의 다)항에서 산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형틀목공 팀장인 R과 그의 친척인 U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피고는 2021. 9. 18. 원고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R이 지정한 U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U와 A의 계좌를 거쳐 원고들에게 배분되었으므로 원고들 주장의 미지급 임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인정사실
을나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21. 9. 18. R이 지정한 U의 국민은행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U는 같은 날 A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A은 2021. 9. 18. 원고 H에게 30,000,000원, 원고 J에게 4,800,000원, 원고 N에게 2,880,000원, 원고 Q에게 4,4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21. 10. 28. 원고 G에게 총 7회에 걸쳐 5,720,000원, 원고 I에게 760,000원, 원고 J에게 3,920,000원, 원고 N에게 3,420,000원, 원고 Q에게 3,33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이 R과 U에게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이 적법하게 위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관급공사로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본인 명의의 계좌로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것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참조), 다만 근로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방(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 가능하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 J, Q, K, O, P, H, M, G, N, D이 2021. 8. 1.부터 2021. 9. 1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U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계설할 수 없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였다는 사정, 또는 R이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청구·지급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7. 31. 원고 C이 R에게 임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 C에게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위임장은 2021. 7.분의 임금수령을 R에게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체불 임금인 2021. 9.분의 임금의 수령까지 위임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권한을 위임할 예외적인 상황에 있었고, 위와 같은 위임이 적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한 달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말경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위 지급된 돈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 임금액과는 상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이 2021. 9.18.경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2021. 9.분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R과 연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1,280,021원을, 원고 H에게 1,493,358원을, 원고 K에게 861,632원을, 원고 M에게 1,068,986원을, 원고 N에게 1,300,734원을, 원고 O, P에게 각 860,712원을, 원고 G에게 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Q에게 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I에게 1,465,550원 및 그 중 490,00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24.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J에게 1,780,706원 및 그 중 1,030,000원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2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다만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박연주 김정민
각주1) 제1심 청구취지 및 주문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제1심 공동피고 R과 연대하여 피 고에게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 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 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같은 법 시행령
각주4) 제1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각주5)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각주6) 원고 G, Q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