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13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은 1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E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E의 귀책사유로 근무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연차수당,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지급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E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E의 근무 단절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근로를 종료하였다고 볼 시점과 휴업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별 요소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근로기간은 2022. 3. 10.부터 2023. 3. 30.까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1)

피고인과 E이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E의 근로기간은 2022. 3. 10.부터 2023. 3. 30.까지로 1년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3. 3. 30. 이전에 근로계약 조기 만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달리 수급자의 이의 제기 사실을 원인으로 하는 징계 해고 통보 등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주 5일, 15시간)로 하며'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실제로 E은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2)

취업규칙 제83조 제3항은 '근로자는 해당 수급자와의 서비스 관계가 종료되면 센터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규정하였고, 피고인이 2023. 2. 26. E에게 수급자가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취업규칙의 내용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E은 원심 법정에서 위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중 근로자 E에게 유리한 내용인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가 30명인 D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오랜 기간 요양보호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급여 및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 왔다. 또한 피고인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E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마음이 있었고 그에 따라 2023. 6.경까지 퇴직급여를 납부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243면). 그러나 피고인은 E과 수당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되자 E에 대한 연차수당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한 사실도 찾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의적으로 E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지급을 거절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수급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2022년 5월 총 5일에 대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수급자의 담당자 교체 요청에 따라 2023. 2.경부터 2023. 3.경까지 총 25일에 대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E의 수급자는 2022. 5. 12.경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2. 5. 12.부터 2022. 5. 19.까지 격리되었고, 그로 인한 휴업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수급자의 보호자인 G에게 캔 맥주를 사달라고 하거나 G에게 악수 또는 어깨동무 형식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급자 측이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새로운 수급자를 알선하여 주었으나 E이 출퇴근 거리 및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취업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라.

소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