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노20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배우는 사람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는 수사기관에서 "2019. 12. 10.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연봉 3,200만 원,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입사하여 2021.5. 30.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일은 월~금요일이나 토, 일요일에도 근무한 적이 많았고, 근무시간은 오전 09:00 ~ 18:00이나 보통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10:00 ~ 19:00 또는 20:00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 담당 업무는 주식 관련 업무를 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부장이나 팀장이라고 불렸다. 회사에 이윤이 남았을 때 정산을 해서 보여준 적도 없고, 나눠 받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기본금 2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0. E에게 "급여는 3,000에서 200정도 더 올렸어용~ 그래서 대략 3,000 정도로 우선 잡았어요 ··· 4대보험 공제하면 대략 240여만 원 정도더라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급여', '4대보험'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는 2020. 8. 3. 피고인에게 "월세와 급여 체크 부탁드립니다! 4대 보험도 7월 말에 처리될 거라고 하셨는데.. 같이 체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2020. 8. 26. "매달 25일이 월세랑 급여날입니다. ······ 4대보험도 체크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급여 지급과 근로자 4대보험의 가입을 독촉하는 메시지를 수차례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 즉, E가 주식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인 점, 만일 피고인이 호의에 의하여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면 E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급여라는 명칭으로 이를 독촉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E는 2019. 12. 13.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급반 커리쿨럼조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주식 리딩방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가 임차한 군포시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는 대신 위 사무실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자신이 임대한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부터 2021. 7.까지 E에게 매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급여2,424,827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연봉 3,2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E에게 위 군포시 사무실에 사용되는 책상, 책장, 공기청정기, 텔레비전 수납장, 회의테이블, 컴퓨터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6. 22. 수사기관에서 "2019. 12. 10.부터 2021. 5.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E에게 퇴직금 3,647,738원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피고인은 2021. 2. 15. 서울양천경찰서에서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가 4대보험을 기준으로 E를 포함한 7명의 정규직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