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6.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868,5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48,901,9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