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20
판결선고
2025. 7.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공구 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1. 8. 26.부터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204,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 진행과 그에 따른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진 일련의 사정 등에 비추어 악의적 체불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