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고단22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1월 임금 8,333,334원, 2024년 12월 임금 8,333,334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70,814원과 2016. 6. 24.경부터 2025. 1. 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1월 임금 1,594,897원, 연차 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4,337,089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25,469,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9,203,947원 및 지연이자 148,867원과 제1항 기재와 같은 퇴직 근로자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6,0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5,352,814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0. 10.에 피해자들인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