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6.부터 2024. 8. 13.까지 화성시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7월 임금 6,440,000원 및 2024년 8월 임금 920,000원, 2024. 6. 6.부터 2024. 8. 12.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7월 임금 4,485,000원 및 2024년 8월 임금 690,000원, 합계12,5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H건물, I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위 제 가.항 기재 E건물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다시 A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업이 한차례 이상이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 14,400,8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위 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2024. 6. 6.부터 2024. 8.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7월 임금 6,440,000원 및 2024년 8월 임금 920,000원, 2024. 6. 6.부터 2024. 8. 12.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7월 임금 4,485,000원 및 2024년 8월 임금690,000원, 합계 12,5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A과 연대하여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