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9,227,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인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