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115
판결선고
2025. 1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약 6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공급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4.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5년 4월 임금 3,004,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9,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3,968,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계약서,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출연에 의해 피해가 회복된 금원은 미미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죄에 관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실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5. 3.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5년 3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0,890,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경부터 2025.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997,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 E, F, G, H이 각 2025. 12. 8.자, 2025. 12. 9.자 처벌불원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