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12. 선고 2025고단36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2009. 8. 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잔여 퇴직금 16,121,918원, 2009. 9.1.경부터 202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잔여 퇴직금 15,459,247원 합계 31,581,1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