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24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6고단19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조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함인경, 류두빈
판결선고
2026.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3.경부터 2025.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5년 12월 임금 268,88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744,460원 등 금품 합계 1,013,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3.경부터 2025.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36,9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F님 연차미사용수당, 고용보험 조회, 체불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경부터 2025. 5.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5년 2월 임금 7,4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7,4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7,4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5,251,613원, 소득세 정산환급금 2,621,800원, 지방소득세 정산환급금 262,150원, 연차미사용수당 11,179,040원 등 금품 합계 41,514,6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경부터 2025. 5. 2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058,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