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고단436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경부터 2025. 2. 28.경까지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5년 2월 임금 1,228,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73,852,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경부터 2025. 2. 28.경까지 프로그램 개발자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70,0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27,915,7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고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