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65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이효정(공판)
판결선고
2025. 1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부자재 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은 2022. 7. 4.경부터 C 소속으로 근무한 직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그냥 너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데냐고, 여기가. 사직서 달라니까 왜, 왜 주냐고? 왜 주냐니? 사직서는 니가 쓰는 거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회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사직서는 안 줘도 돼, 이제. 너 이틀 무단결근 했으니까 이걸로 그냥 해고야."라고 말하며 30일 전의 사전 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251,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은 2024. 4. 24.경 D에게 2024. 5. 24. 퇴사를 예정한 정당한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이후 D이 2024. 4. 28.까지 무단결근하자 2024. 4. 29. 근무태만을 이유로 D을 정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2024. 4. 24.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2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자 당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곧바로 사무실에 있던 짐을 싸서 귀가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당일 D에게 "다음달이라 했죠? 당장이라 했나?", "다음달 24일을 어케 오늘로 알아듣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D은 다음날인 2024. 4. 25. 목요일 및 2024. 4. 26. 금요일 이틀간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2024. 4.29. 월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인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은 D이 이틀간 무단으로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④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10회 이상의 무단결근, 20회 이상의 지각으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이 2024. 4. 24. 정당한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2024. 4. 29.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은 30일 전의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가 이틀간 무단결근을 했다거나 미숙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전력의 유무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