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4.경부터 2024. 3.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954,5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