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8,511원 및 그중 2,614,324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2026.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534,187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9,714,618원 및 그중 3,957,888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2026.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756,730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20. 2. 25. 설립되어 음 · 식료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원고 A은 2021. 5. 1.부터, 원고 B은 2021. 8. 1.부터 각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했던 자들이다. F과 D는 2021년경부터 피고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며 각각 피고의 사내이사, 대표이사로서 공동으로 피고를 경영하여 온 자들이다.
2023. 1. 25.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이 의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D는 2023. 2. 28. F과 원고 A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096호로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3. 4. 28. '피고의 주주인 D는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법에서 정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소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F과 원고 A은 D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D가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2023. 5. 12.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8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23. 5. 12.까지 피고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① 2023. 2. 1.부터 2023. 5. 12.까지의 미지급 급여로서 원고 A에게 19,645,161원, 원고 B에게 15,919,354원을, ② 2021. 5.경부터 2022. 12.경까지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8,542,923원, 원고 B에게 10,236,844원을, ③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서 원고 A에게 7,142,584원, 원고 B에게 3,957,895원을, ④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서 원고 A에게 9,204,616원(= 퇴직금 8,534,187원 + 퇴직연금 670,429원), 원고 B에게 6,300,010원(= 퇴직금 5,756,730원 + 퇴직연금 543,28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주주총회일인 2023. 1. 25.경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23. 5. 12.까지 피고에게 계속하여 근로 내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급여, 연장·야간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및 퇴직연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023. 2. 1.부터 2023. 5. 12.까지의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1, 3, 5 내지 7, 11, 15, 17 내지 19,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임시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② 이후 원고 A은 D에게 대표이사 업무를 인수인계하여달라고 하면서 D를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2023. 2. 14. 'D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직후 피고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OTP 카드를 재발급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 계좌의 출금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D를 업무방해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기까지 한 사실, ③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23. 2. 13. D에게 '회사 해산 및 청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2023. 2. 22. G세무회계사무소에 "피고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의 배임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새로 원고 A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기장대행 위임계약 해지 및 세무자료 인수인계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④ 원고 A은 2023. 2. 21. 직원들에게 '신규 설립할 법인명을 각자 추천해주었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규 설립할 법인명을 공모하였던 사실, ⑤ 원고 A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2023. 2. 23.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해산이 결의되었고, 원고 A은 이에 따라 2023. 3. 7. 피고의 해산등기를 신청한 사실, ⑥ 원고들은 2023. 3. 2. 피고와 같은 종류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원고 A을 사내이사, 원고 B을 감사로 하여 법인등기를 한 사실, ⑦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096호 가처분결정 이후 D가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자 원고들은 2023. 5. 12. 사직한 사실, ⑧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원고 A의 근로기간을 2023. 1. 25.까지로 판단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A은 2023. 1. 25.부터 2023. 5. 1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A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거나 원고 A이 다른 이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이 위 기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이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9, 20, 61 내지 6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B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E의 감사로 등기되기도 하는 등 D의 대표이사직에서의 해임, 피고에 대한 해산결의, 새로운 회사인 E의 설립 등을 원고 A과 함께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A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D가) 어떤 자료 요청했는지 꼭 저나 B팀장에게 공유해주세요.", "대표이사 해임의 명분으로 정대표가 회사에 끼친 손해와 더불어 직원들이 경영진 교체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직원들 대표로 B 팀장이 의견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원고 B이 원고 A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B은 피고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내일 H, I은 재택 근무해용 출근해도 되고 자율"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식회사 J의 주식은 피고가 90%, 원고 B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B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23. 2. 22. 피고의 대표이사인 원고 A과 공동명의로 G세무회계사무소에 앞서 본 '세무기장대행 위임계약 해지 및 세무자료 인수인계 통보서'를 발송하였던 점, ⑤ 원고들은 피고의 거래처에 피고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거나 판매대금을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로 위 계좌로 대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직원들에게 외부 업체에 '회사내부에서 경영진의 배임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새로 원고 A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회사 청산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K은 실제로 'L'에 "해당 계약된 C으로 사업자 계산서 발행및 인증이 당분간은 어려울 거 같은데 변경될 사업자와 정산 계좌는 3월 중순~말쯤 변경 예상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내고 사업자 변경을 요청하였던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자, 원고 B은 원고 A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⑧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원고 B은 2023. 1.25. 이후부터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원고 A을 위하여 행위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은 원고 A과 함께 피고의 경영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B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원고 A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자 지위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대표이사 취임을 결정한 이 사건 주주총회가 부존재하더라도 그 동안 원고 A이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이나 그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2023. 1. 25.부터 2023. 5. 12.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3 내지 25, 70, 85, 1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 동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연장·야간 내지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갑 제23, 120호증은 원고들이 스스로 연장·야간 내지 휴일근로의 일자 및 시간, 내용 등에 관한 주장 또는 계산내역을 기재한 문서이어서 그 증거가치가 낮다.
갑 제24, 25, 70, 8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일과 이후 또는 휴일에 피고 소속의 D, F 등과 업무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이후 위 카카오톡을 전송한 시각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휴일에 위 카카오톡을 전송한 시각 전후의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의 사무실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109호증, 을 제29,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특히 원고 전B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늦게 출근한 적이 많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23. 1. 25.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여부에 관하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연차휴가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만 그 부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는 구조로도 볼 수 있는 점, 일정한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로서 그 연차의 사용 등도 사용자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권리소멸사실인 연차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원고들이 2023. 1. 25. 이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2023. 1. 25. 이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부분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다만, 갑 제26, 86, 108, 109호증, 을 제29, 45,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총 13.5일<1>의 연차휴가(연차 8일, 반차11.5일)를, 원고 B은 총 4일<2>의 연차휴가를 각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취업규칙 등에서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한편,월 통산임금 산정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40시간 + 8시간) ÷ 7 × 365 ÷ 12}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위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응하는 연차휴가수당액은 별지 연차수당 산정내역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내역"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2,614,324원, 원고 B에 대하여 3,957,888원이 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입사일부터 2022. 10. 31.까지의 퇴직금이 원고 A은 8,534,187원, 원고 B은 5,756,730원인 사실, 피고 회사에 2022. 11. 1.부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3년 4월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4월과 5월분의 부담금 지급을 구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2023. 1. 25. 이후에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2023. 3.분까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 원고 A은 1,060,214원, 원고 B은 859,140원의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바, 제1심은 피고의 자동채권을 부정하여 위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인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3> 결국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배척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534,187원, 원고 B에게 5,756,73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148,511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14,324원 + 퇴직금 8,534,187원) 및 그중 2,614,3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4> 8,534,187원에 대하여는 위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5> 원고 B에게 9,714,61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3,957,888원 + 퇴직금 5,756,730원) 및 그중 3,957,888원에 대하여는 위 2023.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5,756,73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한성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