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103,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5%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0. 8. 14.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2020. 8.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단독주택 건축주 직영 증축공사 관리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0. 8. 19.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장을 'B 증축공사'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B'로 표시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20. 8. 21.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피고를 공사시공자로, 보조참가인을 현장관리인으로 기재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0. 9. 1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줄눈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 9. 11. 09:00경 시멘트 포대를 메고 외부가설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 부근에서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때 측면의 가설재를 지지하고 있는 아시바 클립의 고정이 느슨하여 위 가설재가 원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원고가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3-4-5번 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5. 9.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422,897,520원, 휴업급여 106,581,050원, 상병보상연금 110,258,75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7,058,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 6, 13 내지 16,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12766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나 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제목란에 "건축주 직영 증축공사 관리용역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별도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이라면 공사대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아니라 "예상공사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액도 "약 팔천일백만원"이라고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 해당 없음", "지체상금율 : 해당 없음",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제13항에는 "본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성심을 다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한다.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은 상기 일정에 따른다. 공사비는 예상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공사비의 증감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건축주는 용역 대가로서 현장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한다.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와 재료비는 현장관리인이 정리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하며, 각 공정 확인 후 투입 업체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관리인란에 보조참가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예상공사금액 약 81,000,000원은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을 제2호증)을 기초로 한 금액인데, 보조참가인은 위 견적서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예상금액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위 견적서의 내역에는 간접공사비, 이윤 등의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장소장 급여로 4,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위 견적서에는 증축인허가, 구조/소방 진단, 설계비, 감리비, 시스템창호공사비, 도장/스터코 공사비 합계 23,000,000원이 추가(견적외)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비용은 피고가 보조참가인을 통하여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계약서의 예상공사금액란에는 "추가공사 : 일금 약 이천삼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실제로 자신을 사업주로 표시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자신을 시공자로 표시하여 착공신고도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보조참가인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 사실이 없다. 그 대신 피고는 피고 명의 용인농협 계좌에 2020. 8. 20. 20,000,000원, 2020. 8. 31. 20,000,000원, 2020. 9. 8. 20,000,000원, 2020. 9. 22. 25,000,000원 합계8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CD기에서 현금 인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인건비, 자재비 등의 지급 주체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재 구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부분보조참가인이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가 도급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조참가인이 현장소장 내지 현장관리인으로서 피고를 보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공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어느 정도 직접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공사 당시 경량목구조 골조공사를 담당하였던 E은 피고가 현장에 나와 현장소장, 인부들과 공사에 대한 상의를 하고 공사 지시를 하였는데, 특히 본인에게는 계단방향과 높이를 지시하고, 집 문짝, 현관 입구 외부 계단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이웃집의 민원을 이유로 지붕 높이를 낮추라는 지시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지붕공사를 담당하였던 F은 피고가 직접 지붕 재료 및 색상을 선택하여 알려주었고, 현장에 찾아와서 현장소장, 본인과 공사에 대한 상의를 하였으며, 특히 뒷면의 망가진 물받이, 증축부 옆 현관 옆지붕 부위에 대한 보수공사, 현관 부분 천장에 대한 교체공사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제1심에서 '건축주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자재를 구입하였다', '계단의 방향, 창호의 위치 등은 작업자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도 많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G과의 녹취록(을 제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녹취록을 보면, G은 보조참가인을 피고에게 소개한 H을 가리켜 "사장", 보조참가인을 가리켜 "소장"이라고 부르면서 "H 사장님이 매일 나와서 우리 것 다 봐주셨어"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는 자신이 공사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정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는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신 건축법 제24조 제6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건축주가 공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인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직영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에 해당하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현장소장 내지 현장관리인으로서 피고를 보조하여 자재 구입, 업체 선정, 인부 조달,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전 피고가 원고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추락한 지점의 가설재를 지지하고 있는 아시바 클립의 고정이 느슨하여 위 가설재가 원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보조참가인의 제1심 법원에서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원고 역시 비빔작업을 마친 시멘트 포대를 메고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반하는 시멘트 포대의 무게를 과도하지 않게 조절하며, 몸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러한 부주의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가 제7 내지 12,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I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적사항 및 후유장해
인적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재활의학과 감정일인 2023. 5. 23. 기준으로 원고의 연령이 66세 11개월 3일이고, 이 경우 정상인은 기대여명이 18.4년이나, 원고는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해로 인하여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50%로 단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명종료일을 2032. 7. 31.로 본다).
후유장해
경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두부, 뇌, 척수 Ⅲ-D항)
신경인성 방광 :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 Ⅱ-A-2항)
치료비
기왕치료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28,553,26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원고의 2025.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7면의 기왕치료비 내역 중 '2020. 8. 12. 제주파자국가 아타타'는 '2022. 8. 12. 저주파자극기 아답타', '2020. 8. 12. 제주파자국직판대'는 '2020. 10. 14. 저주파자극기 전극패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재활의학과 진찰료로 1년에 60,000원, 재활의학과 검사비로 1년에 200,000원, 재활의학과 약제비로 1년에 730,000원, 비뇨기과 약제비로 1년에 634,735원, 비뇨기과 검사비로 1년에 1,459,148원, 비뇨기과 감염치료비로 1년에 28,110원의 치료비가 여명종료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11. 21.부터 여명종료일인 2032. 7. 31.까지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45,648원(= 299,724원 + 999,080원 +3,646,642원 + 3,170,755원 + 7,289,027원 + 140,420원)이다.
_순번__필오일시_월수___호프수친_. _순번__필요일시_월수__호프수친_
____순번__필요일시_월수__호프수친 순번__필오일실_월수_호프수치_
_순번_필요일시_월수__호프수치 . _순번__필요일시_월수_호프수치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고,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사지의 수의적 운동기능저하, 일상생활동작 기능저하, 보행 및 이동동작 저하의 상태에 있는 점, 원고의 양측 상지 근력등급은 poor 등급이고, 양측 하지 근력등급은 trace 등급인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여명종료일까지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원고가 실제로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던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간병료의 지급기간 시작일인 2020. 9.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32. 7. 31.까지 1일 8시간 성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558,890,820원이다.
공제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25. 11. 7.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령한 이종요양비(간병료 포함) 합계 104,368,53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장래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료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하여 대법원도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그의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498,621,206원{= (기왕치료비 28,553,268원 + 향후치료비 15,545,648원 + 개호비 558,890,820원) - 이종요양비 104,368,530원}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6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324,103,783원(= 498,621,206원 × 65%)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여명단축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60,000,000원
합계액 : 384,103,783원(= 324,103,783원 + 60,000,000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4,103,7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9. 11.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정민(재판장) 이민수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나51652
판결선고
2026. 1. 2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