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516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4,103,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55%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8. 14.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단독주택 건축주 직영 증축공사 관리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19.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장을 'B 증축공사'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B'로 표시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21. 용인시 처인구청장에게 피고를 공사시공자로, 보조참가인을 현장관리인으로 기재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줄눈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2020. 9. 11. 09:00경 시멘트 포대를 메고 외부가설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 부근에서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때 측면의 가설재를 지지하고 있는 아시바 클립의 고정이 느슨하여 위 가설재가 원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여 원고가 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3-4-5번 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하였고, 현재까지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사.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25. 9. 30. 기준으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422,897,520원, 휴업급여 106,581,050원, 상병보상연금 110,258,75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