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5노2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G을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창호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H의 근로자들인 점,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H와 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도급인도 아니므로 사업주와 도급인을 수범자로 하는 산업안건보건법과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②

이러한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즉 위 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급인이 이미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③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를 하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로 밝혀졌을 뿐이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었다거나, 작업자들이 사다리차가 아닌 위험한 권양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또는 이러한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지숙 장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